입소안내

일반현황

  • 149명

입소 대상

  • 1노인장기요양보험에 의하여 장기요양 인정
    1등급, 2등급, 3~5등급(시설급여) 어르신

입소 절차

  • 1장기요양등급 판정 신청
    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 신청 1577-1000)
  • 2등급 판정 후 장기요양등급 1~2등급,
    시설급여로 인정한 3~5등급(시설급여)에 해당하는 경우 방문이나 전화 상담으로 입소신청
  • 3입소여부 결정 및 통보
  • 4입소 제출 서류
    :장기요양인정서, 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
    의료급여 증명서(해당자에 한함)

우리요양원 입소 시 필요서류 및 물품

  • 1국민건강보험공단 서류
    : 장기요양인정서 1부, 
  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 1부
  • 2건강진단서 
    (전염병 유무 확인 가능한 진단서)
  • 3의사소견서(병원에 다녔던 분만)
  • 4약처방전(약물 복용시/복용중이던 약 포함)
  • 5퇴원간호기록지 (병원과 요양원에 입원하거나 입소하셨던 분만)
  • 6등본 (어르신/보호자) 또는 가족관계증명서
    같이 기재시 1통
  • 7간단한 세면도구 및 개인용품
    (속옷 및 의료용품)
  • 8주민등록증(수급자, 보호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