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요양원 원주요양원
입소안내
- 1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장기요양 인정
1등급, 2등급, 3~5등급(시설급여) 어르신
- 1장기요양등급 판정 신청
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1577-1000) - 2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등급 1~2등급,
시설급여로 인정한 3~5등급(시설급여)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이나 전화 상담으로 입소신청 - 3입소여부 결정 및 통보
- 4입소 제출 서류
: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
의료급여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- 1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
: 장기요양인정서 1부,
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- 2건강진단서
(전염병 유무 확인 가능한 진단서) - 3의사소견서(병원에 다녔던 분만)
- 4약처방전(약물 복용시/복용중이던 약 포함)
- 5퇴원간호기록지 (병원과 요양원에 입원하거나 입소하셨던 분만)
- 6등본 (어르신/보호자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같이 기재시 1통 - 7간단한 세면도구 및 개인용품
(속옷 및 의료용품) - 8주민등록증(수급자, 보호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