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용안내

◈ 본인 부담금( 2024년)

◈ 노인요양시설 비용

본인부담금(일반 : 20%) + 비급여(식사, 간식)
= 이용자 부담금

※의료급여수급자는 당해 장기요양비용의 8%
(실재료비 등 비급여대상 항목은 별도)

◈ 입소 절차

국민건강보험공단에
장기요양등급 판정 신청

등급 판정 후
시설급여(1~5등급)에 해당하는 경우
방문, 전화(033-900-7878)상담

입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