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인부담금(일반 : 20%) + 비급여(식사, 간식)= 이용자 부담금
※의료급여수급자는 당해 장기요양비용의 8%(실재료비 등 비급여대상 항목은 별도)
국민건강보험공단에장기요양등급 판정 신청↓등급 판정 후시설급여(1~5등급)에 해당하는 경우방문, 전화(033-900-7878)상담↓입소